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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현황

 

|신용대출 금리현황/비교

 

신용대출 

신용대출이란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하여서 해주는 대출을 말합니다. 신용대출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의 유무입니다. 직장을 일정 기간 이상 가지고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이나 전문직은 금융회사별로 별도로 신용 판단 기준을 만족해야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의 종류는 크게 일반신용대출과 신용한도대출로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취급된 가계대출로 한도대출, 주택관련 집단 대출 등은 제외합니다.

 

신용한도대출은 마이너스대출이라 불리기도 하며 대출금액이 통장의 잔액란에 마이너스로 표시되며 돈이 필요할 때는 약정한 대출한도 내에서 인출하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아무 때나 통장을 입금할 수 있는 대출제도입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사이트 

은행에서 대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름 아닌 금리일 것입니다. 동일한 금액을 빌린다고 해도 금융사마다 금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립니다. 금융사에서 대출받으려고 생각 중이라면 각 금융사 홈페이지들을 들락날락할 필요 없이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한 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 및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를 비교해보자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리/수수료비교공시> 대출금리비교> 맞춤상품검색탭> 개인신용대출 박스 클릭’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개인신용대출 박스를 누르면 비교할 수 있는 금융사들과 대출 종류 항목이 나옵니다.

비교를 원하는 금융사들을 모두 선택하고 일반신용대출만 또는 신용한도대출만 아니면 둘 다를 확인할지 생각한 후에 ‘대출 종류 항목’에서 전체,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중에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 시 유의사항

연합회 홈페이지의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정보는 은행별 가계대출금리 현황을 개략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참고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시자료는비교공시를 위해 신용평가회사(CB사)의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평균 금리를

공시하고 있으니 실제 대출시 적용되는 은행별 자체신용등급과는 다르며, 본인의 금리·거래조건 등 상세내용은 해당

은행으로 문의 바랍니다.

 

개인신용대출의 평균금리는 전월 중 신규취급된 개인신용대출의 대출금리를 대출금액 기군으로 가중평균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별 금리현황/비교

 

2020년까지는 개인신용등급으로 1~10등급으로 나누어 개인의 신용도를 등급제로 평가해왔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금융 부문에 등급제가 아닌 점수제(1~1000점)로 세분화하여 신용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사이트에서는 신용등급별이 아닌 신용점수별로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별 금리현황을 비교해보자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리/수수료비교공시> 대출금리비교’ 순으로 들어가서 ‘가계대출금리’ 탭에 들어가 ‘은행별

비교공시’를 선택한 후 ‘은행별 비교공시 (2022년 8월부터)’라고 적혀 있는 박스를 누릅니다. 그 하단에서 ‘비교할 금융사’들 체크박스 클릭, ‘공시 년월일’을 고르고 ‘대출 종류’ 항목에서는 ‘일반신용대출과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중 확인할 대출을, ‘상세구분 항목’에서는 비교하고 싶은 금리를 체크한 뒤에 ‘검색’을 클릭하면 같은 화면 하단에 표로 정리된 자료가 나옵니다. 이 자료는 전 월에 취급된 대출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 시 유의사항

연합회 홈페이지의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정보는 은행별 가계대출금리 현황을 개략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참고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하상은 해당 은행으로 문의 바랍니다.

 

공시기준이 2022년 8월 이후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의 공시기준은 신용’등급’으로

1~2, 3~4, 5~6, 7~8, 9~10등급 5개 구간으로 공시했었지만 2022년 8월부터는 신용’점수’로 공시기준이 바뀌었고

1000점부터 50점 단위로 9개 구간으로 공시 합니다. 공시대상대출은 가계대출 4종류와 중기대출 3종류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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